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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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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30 13:31 조회1,898회 댓글0건

본문

 
하자보수기간 책정하기
 
보통 평균 2년의 기간을 두지만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하자보수이행각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의 기간도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기간 보다는 공정별 AS를 건설사가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건축주와 건설사가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지상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급하면 원가비용선에서 비용부담없이 AS를 요청할 수있다
 
각 건설사마다 노하우는 다르다
모든 건설사가 설계도면이 주어지면 있는 그대로 시공하는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원룸 상가주택 빌라 근린생활시설 등 중급 건물들은
건설사가 독창성 창의력 및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기존 도면의 틀린부분의
캐치와 차별화된 색다른 외관 또는 내부 디자인까지 건축주에게 제안할 수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견적서 확인하기
 
견적서에는 공정별로 나누어 작성이 되어 있는 지 품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기본적인 품목은 제조사 및 컨셉을 기재해 주는것이 좋다
하지만 견적서에는 모든 공사 및 관련비용이 다 포함되지는 않는다
별도공사는 어떤것인지 확인도 중요하다
 
 
계약서
계약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특기사항의 내용에는 내역 외 사항을 기재하고 자세히 첨부하는게 좋다
건설사와 문제 발생시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이다
 
 
업체와의 계약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공사계약 및 공사진행 중 생각지도
못한 추가금액의 증액 요청으로 황당한
경험을 해본 건축주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보통 설계도면대로 똑같이 시공하는게 원칙입니다
구조적인 골조공사는 규격에 맞는 레미콘 타설
도면에 표기된 철근배근을 도면대로 시공하는게 맞지만
마감부분은 아무리 도면에 기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일부누락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공사는 도면에 없는 공사분
즉 공사내역서에도 누락되어 있는 도면에 미기재 사항의
추가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옵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단가로 계약한 시공사가 이윤 만회를 위해
잘 쓰는 수법으로 일단 공사 발주를 따내기위해
최저단가를 제시한 뒤 차차 추가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만연한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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